보험료 대납하고 보험수수료 2천45억 챙긴 일당 적발
↑ 사진=MBN |
연금보험 계약성사 수수료를 노리고 보험료를 대납하다 해약하는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2천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30년 경력의 보험전문가와 보험설계사 등 6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A(54)씨, 보험대리점 대표 B(34·여)씨 등 7명, 보험설계사 C(30)씨 등 54명 등 모두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8년 1개월간 지인 등의 명의로 5천835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납한 보험료가 적은 달은 50만원에 불과했지만, 계약 건수가 몰리는 달에는 그 전체 액수가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보험대리점 직원들에게 월 1∼2%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약 70억원을 빌려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해당 연금보험의 보험료 대납을 다른 직원이 담당하도록 한 뒤에 돈을 돌려줬습니다.
해당 보험대리점은 전체 보험가입액이 1등급 기준인 월 3천400만원 이상이어서 실적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비율도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월 보험료의 최대 800%에 해당하는 계약성사 수수료가 가입 다음 달 보험설계사에게 입금됐습니다.
A씨 등은 이런 식으로 연금보험 계약을 유지해 3개 보험사로부터 계약성사 수수료 2천45억원을 챙겼습니다.
수수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계약 후 36개월이 지나서 해약하고, 대납한 보험료 일부도 돌려받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에 허위로 체결한 보험 1건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보험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사회복지재단을 설립, 겉으로는 이사장 행세를 하며 보험대리점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A씨 등은 관계기관의 의심을 피하려고 연금보험 외에 자동차보험이나 금액이 적은 건강보험도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보험상품 중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면에서 전체의 98%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보험사를 속이려고 보험가입 청약서에 가입자의 직업과 월소득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입자들은 연금보험을 필요로 하지
경찰 관계자는 "허위 보험계약으로 보험수수료를 편취하면 결국 보험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 선량한 고객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등에 수사내용을 통보하고 보험설계사와 허위가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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