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해당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
이번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9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500여명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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