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에도…한경연·학계 "전기 요금 비정상이다" 한목소리
↑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사진=연합뉴스 |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오늘(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기 요금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같은날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세미나에서 전력시장에 소매판매경쟁 방식을 도입해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전력 독점 판매시장을 민간에 풀어 경쟁을 시켜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학계도 동참했습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현재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력판매를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일본의 소매판매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정부가
이에 올여름 유독 더웠던 날씨에 여론까지 누진세에 부정적이어서 한동안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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