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10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팔과 발은 물론, 목에 개 목줄까지 채워 베란다 난간에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주차장.
당시 17살이었던 김 모 양은 19살 이 모 군과 김 모 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김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김 양의 목에 개 목줄을 채워 베란다 난간에 묶어 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김 양에게 2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돈의 절반을 받아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했다"며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가혹 행위를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경험이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어린 나이였던 점을 고려해 3년 6개월이었던 1심보다 형량을 줄였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