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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1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35건이었습니다.
이는 월평균 5.8건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월평균 과태료 부과 건수인 3.9건보다 49% 늘어난 수치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책세상, 시원스쿨, 메가스터디 등이었습니다.
도서정가제 위반 월평균 신고 건수도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는 6.1건이었으나, 올해 1∼8월은 8.5건으로 더 많았습니다.
도서정가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지난해까지 100만원이었으나 올해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한편 2015년 이후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을 위해 책을 무더기로 사들이는 '사재기'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 예정인 사건은 모두 3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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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도서정가제 시행 2년을 앞두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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