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에 연루된 현직의원들의 기소 여부가 오는 13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결정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4·13 총선 사범의 공소시효 6개월이 곧 만료되는 것에 맞춰 현직의원 수십 명의 사건 처리 방향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기소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화성갑 예비후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선거용 홍보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입건된 20대 의원은 총선 직후를 기준으로 104명이며 이 중 22명(배우자 1명·보좌진 1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이다.
기소된 현직의원이 내년 3월 13일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한 달 후인 4월 12일 재선거가 열린다. 19대 국회에선 당선인 79명이 입건돼 30명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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