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9일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00여 명이 대거 제주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중국 현지 신문 보도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 무사증 입국하는 유커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유효한 여권과 여행일정, 숙박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호텔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제주에서 다닐 여행 코스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입국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거부된 중국인들이 길게는 5일간 공항에 발이 묶여 공항 내 좁은 제한구역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태풍 '차바' 영향으로 4∼5일 항공편이 다수 결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경절 연휴를 맞아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빈 좌석을 구하기 어려워 귀국이 늦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불허자를 각 항공사에 송환지시서를 넘기고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이날 중국 신경보(新京報)와 펑파이(澎湃) 등은 최근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서 유커 100여 명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입국 거부돼 제주공항 내 좁은 제한구역 안에서 길게는 5일간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제주 주재 중국총영사관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입국거부 사태의 경위를 파악한 다음 구류된 중국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에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은 한국 당국이 내세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제주는 중국인 비자 면제 지역이지만 아무렇게나 마구 입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제공하는 정보에 문제가 발견되면 한국 측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옷매무새가 단정치 않은 것도 입국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자는 2011년 571명, 2012년 649명, 2013년 1천20명, 2014년 2천177명으로 점증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7천664명,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8천589명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15년째인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총 297만9천369명이 제주를 찾았고, 이 가운데 294만9천811명인 99.0%가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사증 입국불허의 주 사유로는 불법 취업
입국불허자가 급증한 것은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신규 취항노선 확대와 맞물린 저가관광상품 증가와 무사증 입국을 통한 불법체류자 급증에 따라 강화된 입국심사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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