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학원에 다니겠다며 연수 휴직을 신청한 뒤 평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주말에는 일반 대학원을 다닌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경찰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법률상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A씨가 의도적으로 연수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런 목적으로 연수 기간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식적으로 연수휴직을 사용하고 그 기간 대부분을 로스쿨에서 연수받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공무원의 법적 지위, 휴직 제도의 특혜적 성격에 비춰 이런 편법적인 휴직은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로스쿨은 통상 3년 동안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해야 수료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할당되는 학습량이 상당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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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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