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여론조사 기관 Y리서치 대표 이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총선 당시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수를 부풀려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지난 4·13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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