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 이하 ATV) 상당수가 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여업소에서는 관리 상태가 부실하고 사용신고조차 안된 기기를 운전 면허 확인도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ATV 체험장과 대여업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곳 중 10곳이 일반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곳은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는 미신고 ‘레저용 ATV’를 대여했다.
도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했지만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조사대상 업소가 제공한 ATV 15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 기기 관리가 부실했다. 브레이크등(제동등) 미작동 12대(80.0%), 속도계 고장 11대(73.3%), 미러(후사경) 미설치 10대(66.7%)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브레이크 등(제동등) 미작동이 12대(80.0%), 속도계 고장이 11대(73.3%), 미러(후사경) 미설치가 10대(66.7%)로 조사됐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
ATV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 업소 중 1곳만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을 활용해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대다수 업소는 “이용자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 시 ATV업소는 이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ATV를 운행하다 사고로 다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ATV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기 안전점검·안전준수, ATV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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