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칭 변경을 놓고 입주자들과 자치단체간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마감재를 바꾸면 아파트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수원시 영통구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 명칭변경 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에 따라 입주민들이 마감재 공사를 했다며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