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법인을 설립해 400여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판매·유통 시켜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판매 총책 이 모씨(32)와 알선책 김 모씨(36)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송 모씨(42)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령회사 명의로 400여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대출사기범 등에게 유통시켰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개당 110만원에서 150만원에 판매했고 통장 유지비용으로 매달 150만원을 받았다.
이 씨 등은 1개의 법인회사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개설 후 20일이 지나면 추가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직업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개 받아 생활비 100만원을 주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해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들은 판매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부정 계좌로 신고해 출금을 막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조직들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대포통장에 범죄 수익이 입금되면 재발급 받은 현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로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 구매자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주지 않으면 계좌 정지를 풀지 않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 씨 등이 올린 부당 수익은 1년간 60여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포통장 개설자가 경찰에 소환될 경우를 대비해 수사기관 대응방법까지 교육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 씨 일당은 통장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고, 출근 날짜에 출근을 하였더니 회사가 없어졌다”고 진술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과 거래한 범죄조직들이 대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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