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을 협박하고 절도 누명까지 씌여 임금을 체불한 악덕 업주가 구속됐다.
1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아르바이트 학생과 여성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음식점 업주 A씨(44)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 등 12명의 임금 1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금체불 관련 54회에 걸친 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계속 불응하다 도피 중 붙잡혔다.
A씨는 노동 취약 계층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할 경우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협박하고, 직원이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은 체불액이 억대를 넘어야 사업주가 구속됐으나 1000만원 임금체불에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노동 취약 계층인 학생, 청년, 여성 근로자들이 당한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 엄중하게 수사한 경우”라며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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