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2일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전날 오전 9시 구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당일 오후 4시까지 7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청장은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청장으로 시위 진압을 진두지휘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지휘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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