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 범인 김모(34)씨의 1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관 423호 법정에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올해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김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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