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밤 울산 경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화재로 승객 10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울산 울주경찰서가 버스 운전기사 이모(49)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상)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추가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광버스 화재사고가 펑크난 바퀴에서 시작된 만큼 운전기사의 관리 책임과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13일 오후 10시 11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경주 IC 방향 1㎞ 지점에서 이씨가 몰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 자신은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오른쪽 앞 타이어가 터져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받은 뒤 차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불이 나자 운전석 옆 소화기를 들고 뿌렸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사고 버스는 올해 2월 출고된 새 차로 6만5000㎞가량 운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 드러났다.
경찰은 새 차지만 타이어 마모 등 버스 결함 등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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