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린다 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주고 필로폰 2.8g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타 마시는 수법으로 6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 김씨의 집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했으며 13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이 별도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린다 김씨가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지목한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무기 로비스트’로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7월에는 50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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