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 지역 택시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킨 승객이 최고 15만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운송사업약관이 개정됐다. 다만 최근 ‘택시외부’에 구토를 한 승객이 돈은 내지 않고 “법대로 하라”며 자리를 뜬 사연이 소개돼 약관의 범위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게시판에는 ‘택시에 토하고 법대로 하라’라는 한 택시기사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가 태운 승객은 지난 10일 오후10시께 마포에서 신대방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뒷자석에서 창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며 구토를 했다. 글쓴이는 목적지에 도착후 승객과 함께 차량상태를 확인했고, “뒷자석 문짝과 손잡이 등에 토한 내용물이 광범위하게 묻어있고 일부는 손잡이 틈에 끼어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글쓴이는 승객에게 “요즘은 택시약관에 따르면 차에서 토할 경우 15만원 운행손실비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외부에 주로 토를 했고 창틈에는 조금밖에 없으니 요금 9400원과 세차비 1만원, 운행손실금 2만원을 포함해서 3만9400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글쓴이에 따르면 승객은 “그건 나는 모르겠고, 물티슈로 닦아주겠다”고 대응했다. 글쓴이는 “112에 신고해 중재를 요청해도 뾰족한 해결수단이 되지 못했다. 승객은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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