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사업 가격을 담합했다가 과징금처벌을 받은 효성에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17일 “효성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개 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며 2014년 5월 가담 정도가 무거운 17개사에 과징금 7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효성에는 과징금 4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 업체들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낙찰금액 737억원에 해당하는 입찰에 참여하며 제안서 수령 전후 낙찰자 및 제안가격을 담합했다.
이후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효성이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입찰참가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했다.
이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효성은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입찰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효성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입찰·낙찰 건수가 많으며 담합행위의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다른 사업자들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
재판부는 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효성을 비롯한 어느 업체에도 주도자라는 이유로 가중하지 않았다”며 “조달청은 효성 외 다른 업체에도 담합 주도를 이유로 2년 동안 입찰을 제한했다가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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