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후진·차로 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온 2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보험 처리로 높아진 피해자들의 보험수가가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임모씨(22)를 구속하고, 친구 김모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2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 또는 차로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김모씨(55)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빌라 주차장에서 후진중 임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조등을 보고 옆으로 지나가도록 일시 정차했지만 임씨는 그대로 속도를 높여 차량을 들이받았다. 김씨가 차에서 내리자 마치 다친 것 처럼 바닥에 주저앉은 임씨는 하루 병원 진료 후 보험금 95만 원을 챙겼다. 임씨가 이런수법으로 27회에 걸쳐 타낸 보험금만 7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후진차량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 과실이 더 많은 것을 악용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만 접수토록 해 보험금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임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다 고의 사고를 낸 뒤
이들은 지난 6월 23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등 공모관계를 은폐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27명이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높아진 보험수가가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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