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씨의 사인과 부검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일각에서 ‘가격설’이 제기된 빨간 우의 차림의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이미 지난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빨간 우의 남성 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등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뿐 ‘가격설’ 논란에 대해선 일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빨간우의’ 존재 사실을 파악해 조사까지 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뒤늦게 시신 부검 영장 사유로 ‘빨간우의’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빨간우의 남성을 지난해 12월11일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이 분을 상대로 가격 여부 등을 묻진 않았다”고 말했다.
‘빨간우의 가격설’이란 사고 당시 백 씨가 쓰러지자 주변 사람들이 돕는 과정에서 빨간 우의를 입은 한 남성이 백 씨를 가격했다는 주장이다.
‘빨간우의 남성 가격설’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직후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지난해 11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김도읍 의원 등이 타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타격설’과 관련해 검찰해 따로 알리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경찰이 ‘빨간 우의’ 타격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달 6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며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빨간 우의에 의한 피해자 상해 가능성’을 기재했다. 경찰조사와 검찰의 조사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당시 백 농민 사망과 관련된 건은 검찰에 고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따로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해 ‘타격설’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을 위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청장은 ““만약 25일(영장 유효기간)까지 집행 못
한편, 서울청은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위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서울청 수사부장이 5차 협의 공문을 들고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서태욱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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