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돌보던 장애인의 엉덩이와 항문을 수차례 발가락으로 찔러 괴롭힌 혐의(학대)로 기소된 전직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지도사 황 모씨(33·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학대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10월 경기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했다. 뇌성마비 2급 장애인 김 모씨(32·여)를 관리하며 네 차례 김씨의 엉덩이와 항문에 속칭 ‘똥침’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이나 식사 등 기본적인
1심은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4년 8월의 범행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세 차례 학대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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