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현장검거 위주로 바꾸고 시위 현장의 폴리스라인 뒤에 7~8명의 검거조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시위현장에서 심한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전기충격기와 최루액, 물대포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인이 시위를 더욱 격화시킬 우려가 있고 연행을 시도할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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