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종교적인 사유를 들어 법원에 제기된 입영통지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현모 씨가 정부의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입영통지 집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지 언제부터 시행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된다 해도 선정기준과 절차, 방법에 대한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 씨가 대상자로 선정될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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