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18일 경찰청은 내부 훈령(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개정해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등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자문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감찰 업무 자문 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관련 분과를 설치할 방침이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내부 감찰에 대한 외부의 자문을 얻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2012년 경찰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된 ‘오원춘 사건’, 룸살롱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무더기 구속된 ‘이경백 사건’을 등을 계기로 경찰 내부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찰이 시행하는 반(反)부패 정책은 모두 시민감찰위 심의를 거친다. 경찰관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도 이 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경찰은 시민감찰위원 상한선을 7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감찰행정’과 ‘청렴자문’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해 청렴자 문분과에 청탁금지법 운용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맡기기로 했다.
청렴자문 분과는 경찰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된 경우 그 내용과 조치
이 분과는 법조계 경력 3년 이상인 법조인, 관련 학계 인사,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