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軍 "기피 악용 가능성" vs 法 "종교는 헌법 권리"
↑ 양심적 병역거부/사진=mbn |
국방부는 1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이날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이달 초 이뤄진 국정감사 자료에서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내년께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에 달하며 이 중 5천215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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