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내일(19일)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사실상 수사를 종료합니다.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 신동주, 신격호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1천750억 원대 횡령 배임이었습니다.
▶ 인터뷰 :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지난달 29일)
-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그룹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법원은 신 회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다시 청구하느냐를 놓고 고민해 온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동빈 회장과 함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은 물론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합니다.
신격호 회장은 탈세 혐의를 신동주 부회장은 부당 급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 5명이나 재판에 넘기면서 롯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하지만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제2롯데월드 의혹 등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