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밀린 월급 3백만 원을 달라며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고공시위를 벌였습니다.
크레인에서 내려오자마자 돈은 받았지만, 원하지 않던 형사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3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크레인 줄에 몸을 매단 사람은 이 건설현장 근로자인 57살 홍 모 씨.
밀린 월급 300만 원을 달라며 시위를 한 겁니다.
목수인 홍 씨는 동료에게 크레인 리모컨을 받은 뒤 스스로 크레인 줄에 몸을 매달았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리모컨 좀 달라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돈 못 받으니까 거기서 매달려서 시위한 거죠."
홍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50분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업체 측은 홍 씨에게 곧바로 밀린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형사처벌은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jay8166@mbn.co.kr ]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