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타고 싶어 고급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월 100만원에 이르는 할부금을 갚지 못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3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덤프트럭 운전자 김모 씨(29) 등 3명을 입건하고, 사기방조 혐의로 견인차 기사 이모 씨(53)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체어맨 차량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 씨(33)의 아우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뒤 보험금 195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차량 파손이 경미해 차량 전부손해처리가 안되자 견인차 운전기사 이씨와 공모, 차량을 일부러 침수시켜 보험금 15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한달 뒤 박씨의 친구 최모 씨(33)가 소유하고 있는 아우디 차량을 자신의 트럭으로 추돌해 보험금 1950만원도 타낸 혐의로 받고 있다.
김씨는 아우디 차량 할부금을 납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박씨가 차량을 처분하지 못해 고민하자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쉽게 차량도 처분하고, 중고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 있다”며 고
박씨의 친구 최씨도 아우디 할부금을 갚는 데 부담을 느껴 범행에 동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좋은 차를 갖고 싶다는 기분에 비싼 차를 구입했다가 매달 70만~90만원 정도의 할부금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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