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2016년 2월 29일자 <뉴스8> 프로그램『주지 연임 대가 금품 수수 의혹 총무원장 수사』외 2건의 보도에서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이 주지 연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총무원장 선출 자격에 미달한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종단 및 총무원장은 모 사찰 주지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지 연임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단에서 전 총무원장 혜륜스님 장례식 비용 등으로 차용한 돈으로 주지 연임 대가와는 전혀 관련
또한 총무원장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해 해당 종단에서는 신임 총무원장 도성스님이 택시기사 등으로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종단의 종헌 종법에 따라 한 것이므로 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선거 출마 자격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