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조모(54·구속)씨가 뒷돈을 받고 학교 시설 공사 예산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건설업자 정모(53)씨에게 뇌물 5000만원을 받고 교육부의 시설 교부금 22억원을 특정 학교 두 곳에 배정해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서실장 임명 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인쇄업체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씨는 하남도시공사에 폐쇄회로(CC)TV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정립전자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이번에 구속된 조씨는 김대중·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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