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망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기사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운전기사 조사결과를 21일 검찰로 넘기고, 관광버스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조치 미흡 등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운전기사 이모(4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사고 운전기사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인정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관광버스가 경주에서 울산 방향 1차선으로 속도를 내며 가다가 앞서 2차선으로 달리던 다른 버스 2대 사이로 끼어들기 한 직후 갓길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이씨는 최초 조사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차가 2차선으로 기울었다”며 끼어들기 사실을 부인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인했다.
사고 장소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울산으로 진입하는 언양분기점 500m 전방으로 이씨가 목적지 울산으로 가기 위해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
경찰은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이씨가 사고 직후 소화기로 운전석 뒤쪽 창문을 깨고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또 “버스에 비상망치 4개가 있었으나 출발 전 승객에게 위치와 사용법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