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산업재해 근로자의 유족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
대법원1부는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장해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선 등급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산업재해 근로자의 유족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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