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의 반대로 중단됐던 대치동 세텍(SETEC) 부지의 제2시민청 조성공사를 재개한다.
서울시는 23일 강남구가 세텍 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대해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지난 10일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SBA컨벤션센터를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판매행위 및 무단증축 등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업전시의 특성상 제품의 소개·홍보과정에서 일시적 기간에 한해 일부 판매행위가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가설전람회장의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또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중소기업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이어서 철거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제2시민청이 시민 문화 소통공간으로 활용돼 동남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 중지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공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행심위 결정 전인 지난해 9월 행정심판위원회, 11월 감사원 공익감사도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총 2000㎡ 규모의 제2시민청에는 시민청갤러리, 시민청플라자, 공정무역·테마 전시장 등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강남구와 협의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세텍 부지 개발을 요구하며 컨벤션센터 철거를 거듭 요구해왔지만 연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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