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대 총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0)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서 범행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요인을 고려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이어 “박씨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을뿐 선거관리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란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4월 13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의 한 총선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거절당하자 비례대표·후보자 투표지 총 2장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행위는 선고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용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박씨가 잘못을 반성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설비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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