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위반한 신발용 탈취제와 문신 염료 등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의 200배 가까이 들어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발 속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탈취제.
스프레이형 탈취제인 '오더후레쉬'에서 유해화학물질인 IPBC가 허용치의 178배 많이 검출됐습니다.
IPBC는 고온에서 분해할 때 독성가스를 배출해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탈 염색제와 방청제에서는 벤젠이, 김서리 방지제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코팅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넘게 검출됐습니다.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도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아연 등 중금속이 함량기준을 초과해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를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정보 표기가 없는 등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7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제품 가운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PHMG, PGH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없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를 알려면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