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파면
↑ 사진=연합뉴스 |
허위사실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산대 최우원(61)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부산대는 최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교수를 파면 의결해 총장에게 통보했고, 총장은 최근 이를 승인했습니다.
파면 결정을 받은 것은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최 교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징계위를 열어 당연 파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이와 관련해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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