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3명의 사전 공모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공무 혐의의 일부를 무죄로 판시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3명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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