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故)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은 경찰과 유족이 최선을 다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원에서 제한을 달았지만,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에 집행하라고 넘겨줬다”며 “집행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장소·참관인·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단서를 달아 백씨의 시신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재청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것이고, 발부받아 집행하라고 준 것”이라며 “협의는 (경찰이) 유족과 하라
이 발언은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이 영장의 기간이 만료된 뒤 재신청하는 문제와 관련 “검시 주체가 검찰이니 검찰과 협의해서 그때 고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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