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산대 교수가 파면됐다.
24일 부산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우원 철학과 교수(61)에 대해 최종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교수를 파면 의결해 총장에게 통보했고 총장은 최근 이를 승인했다.
파면 결정을 받은 것은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최 교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징계위를 열어 파면하도록 돼 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준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과학 철학’ 전공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과제를 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이와 관련해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