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헌법을 일부 수정하는 걸 말하는데, 이번 개헌의 방향은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에 변화를 가져오자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도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개헌 방안이 거론돼 왔었습니다.
첫번째는 '4년 중임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8년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임기 때는 차기 연임에만 몰두하고, 2차 임기 땐 조기 레임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죠.
4년 중임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무산됐죠.
그래서 두번째로 거론되는 방법이 '의원내각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내각이 중심이니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도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권력과 특혜를 누릴 가능성이 있기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또, 북한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군통수권자가 없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요.
이 두 가지를 절충한 것도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절충형입니다. 2년 전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활발히 논의돼 온 방식인데요.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자는 겁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통일, 외교와 국방을 맡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행정을 담당하는 방식이죠.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원집정부제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친박계에선 국정에 부담을 준다며 논의를 꺼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화가 좀 생겼죠.
외교엔 능통하지만 내정 경험이 검증되지 않은 반기문 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 친박계 내에선 '반기문 대통령-친박 국무총리'란 개헌론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개헌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집권 방식이 되던 장단점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이나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위한 개헌을 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 국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찾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지탱할 수 있는 개헌이 될 수 있는 개헌 논의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