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사람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사법 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불법 행위의 유형별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세미나에서 법관들이 나눈 불법행위의 유형은 크게 영리적 불법행위, 대형 재난,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4가지다.
위자료 산정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불법행위의 기준액을 정하고 법원이 위자료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특별 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 기준 금액의 2배로 늘리는 방식이다. 재판 중 참작해야 할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상액의 50%까지 늘리거나 삭감한다.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3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교통사고 1억원, 명예훼손 5000만원~1억원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영리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액이 3억원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위법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일반가중’사유까지 인정되면 최대 9억원이 산정된다.
대형 재난사고는 고의적 범죄로 인한 사고이거나 부실 설계·시공·제작, 관리·감독에 대한 중대한 주의 의무나 안전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이 운영·시공업체 등과 결탁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6억원의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다.
이번 새 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위자료 상한액도 늘렸다. 그 동안에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상한 1억원을 근거로 정해왔다. 하지만 새 기준은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2억원을 가중된 기준 금액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더 발견되며 3억원 이상도 가능하도록 정했다.
명예훼손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