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질문에 봉변…승객폭행 택시기사 실형
↑ 사진=MBN |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대전 동구 한 제과점 앞길에서 B(19·여)양을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중구 애견거리로 출발했습니다. 중구 목척교를 지날 무렵 B양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묻는데 화가 난 A씨는 "XX, 어차피 기본료인데 뭘 돌아 가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때 B양이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시도하자 A씨는 양손으로 B양 왼손을 붙잡아 뒤로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톱으로 왼손 손등 부위를 꼭 눌렀습니다. 또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세운 뒤에는 양손으로 B양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등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대전중부경찰서 사무실에서 '택시 안에서 B양과 말다툼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B양이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A씨 의도와는 달리 B양을 무고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법원도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윤호 부장판사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굳이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당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 번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