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김덕중 전 국세청장(57·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앞으로 조세법 분야 업무를 자문하게 된다.
김 전 청장은 이달부터 화우 조세팀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행정소송 전 단계인 세무조사, 조세심판단계와 국세 제도 관련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국내 조세 전문가다. 1983년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간 공직에 머무르며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조사1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 청장을 두루 거쳤다. 2010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공직 퇴임 이후에는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화우 조세팀은 그 동안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현장에서 조세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해 왔다. 현재 ‘조세법’ 저자인 임승순 대표변호사(62·사법연수원 9기)를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정덕모 변호사(59·13기),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있는 전오
화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의 합류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세무조사, 조세심판단계 분야가 보강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 관련 전분야에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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