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현 시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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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이 시장은 밥값을 단체 회장이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대법원은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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