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의 조속한 강제송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어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한 국내 송환을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최순실소환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씨 모녀의 국내 송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순실 모녀의 조속한 강제송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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