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와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첫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교원인 전임 강사는 시간 강사와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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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와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첫 판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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