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특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감찰관은 8월 감찰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누설해 특별감찰관법을 어긴 혐의로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실제 조선일보 기자에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감찰 관련 발언을 했는지, 만일 사실이 맞는다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MBC는 이 전 감찰관이 우 수석 관련 감찰을 하던 당시 조선일보 이모 기자와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검찰은 해당 발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감찰 자료를 무단 폐기한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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