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폭력조직 범서방파와 칠성파가 흉기를 들고 24시간 동안 ‘대치극’을 벌이며 맞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서방파 중간간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범서방파 소속 나모(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씨는 2009년 11월 11일 ‘부산 칠성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려고 상경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직원들과 함께 회칼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조직 간 ‘패싸움’을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서방파와 칠성파는 당시 서울지역의 사업영
재판부는 “나씨가 조직원으로서 칠성파와의 대치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폭력조직의 활동은 그 자체로서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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