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돈을 받고 화물을 실어 나른 위반행위를 신고한 11건에 대해 건당 10만원 씩 총 110만원의 포상금을 처음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화물운송과 운수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 직접운송 의무 위반 15만원, 운수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받는 행위 20만원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구청이나 경찰서로 신고된 위법행위 가운데 사실이
신고는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고, 위반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를 적어 구청이나 경찰서에 하면 된다. 다만 포상금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6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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